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08년11월09일 · 10/40
10.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이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2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중 전직대통령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호대상이 아니다.
3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중 외국에 체류 중인 자는 경호대상이다.정답
4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중 혼인한 자녀는 경호대상이 아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오류 제4조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대통령과 그 가족 2.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4.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자녀x) 5.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2.3.4번 지문에 배우자와 자녀 중 이라고 문제 자체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