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08년11월09일 · 33/40
33.경호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호처장이나 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정답
2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