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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1년11월13일 · 27/40

27.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1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할 때
2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정답
3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4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호공무원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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