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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4년11월15일 · 33/40

33.대통령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
경찰청장
2
대통령경호실장정답
3
대통령경호실 차장
4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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