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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5년11월21일 · 13/40

1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2
경찰청 경비국장정답
3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4
국방부 조사본부장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소속 장성급 장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위원에서 제외 되었다. 따라서 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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