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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6년11월19일 · 11/40

1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대상 중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퇴임 후 10년 이내에서 제공한다.
2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3년으로 한다.정답
4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1, 2, 3번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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