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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6년11월19일 · 39/40

39.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국민안전처장관정답
2
외교부장관
3
대통령경호실장
4
국가정보원장

해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개정으로 1.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닌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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