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7년11월18일 · 3/40
3.로마 가톨릭 교황 방한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결정할 경우, 사전협의해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국가안보실장정답
2
외교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경찰청장
해설
경호처장은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경호처장은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