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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7년11월18일 · 39/40

39.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교육ㆍ훈련의 감독 및 평가정답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수립 및 평가
4
위원장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해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과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테러방지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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