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찰관파견대는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서울시경 소속으로 설치되어 대통령 경호 및 대통령관저의 경비를 담당하던 경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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