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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8년11월17일 · 11/40

11.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4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정답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창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1.외교부 의전기획관 변경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변경 3.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유지 4.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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