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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20년11월21일 · 40/40

40.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관세청장정답
2
검찰총장
3
질병관리청장
4
합동참모의장

해설

3. 질병관리청장은 2020.12.22. 개정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됨. 위원장 : 국무총리 위윈 :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간사 : 대테러센터의 장 (1, 3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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