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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2년10월20일 · 6/20

6.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정답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4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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