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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21년03월06일 · 18/20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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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정답
2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설

2.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알릴수 있다. 3. 필요하더고 인정되면 최소한(최대한x)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 설정 할 수 있다. 4. 6개월 이하 50만원(500만원x)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0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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