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8년12월22일 · 7/20
7.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3. 17.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변상금 징수여부정답
3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1. 24. 법률 제10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과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2011. 1. 24. 환경부령 제39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용도변경승인
4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29. 법률 제1238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