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9년08월31일 · 13/20
13.「국가배상법」 제2조의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정답
4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을 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