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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9년08월31일 · 15/20

15.헌법 제23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정답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권능을 제한받게 되는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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