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9년08월31일 · 19/20
19.「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정답
2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해설
1.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다르게 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전할 것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