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20년09월19일 · 18/20
18.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1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실정법상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정답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4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해설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권리임, 민사아니고 행정소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