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8월31일 · 13/20
1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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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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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는 구체적사실 적시이며, 여기서 사실은 공지의 사실도 포함된다. 공지의 사실이란 예를 들어 a의 신문사에서 게재한 기사내용이 b신문사에서도 소개된 공지의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됨, 사회의 일부에 알려진 사실을 모두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 볼 수 없음 (예시는 신문사이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