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22년05월14일 · 1/25
1.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정답
5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해설
④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일때 일별 근로시간 정해야함,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일별은 안정해도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