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7/25
7.채권자대위권에 과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2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부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o)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405조 제1항) 2.(x)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전행위는 가능하다. 3.(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69다1351) 4.(x)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방법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없다. 즉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92다30016) 5.(x)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청구도 가능하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