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 · 2024년05월25일 · 10/40
10.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3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4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5
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제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젖ㅇ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