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 · 2024년05월25일 · 12/40
12.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2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4
유언은 생전행위이다.정답
5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해설
1.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1항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5.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