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 [대법원 94다44620]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1989.8.1.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투기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되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 등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으로 1991.9.4. 상계함으로써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때를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 보게 되는 관계로 결국 피고들은 그들이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이후인 1992.1.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비로소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2. [대법원 97다130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바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괸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경과실로 보며,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착오로 인한 보증계약 취소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2005다6228]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민벚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5. [대법원 2015다78703]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 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