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1년06월12일 · 22/25
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정답률:알수없음)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분할된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