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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1년06월12일 · 5/25

5.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정답률:알수없음)

1
3년 6개월
2
4년
3
5년정답
4
5년 6개월
5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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