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9년06월01일 · 18/25
18.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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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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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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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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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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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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