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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10월30일 · 49/80

49.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3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갑과 을의 은닉행위/가장매매 후 매수한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선의든 악의든 제3가자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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