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7년10월28일 · 53/80
53.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순서대로 A, B, C, D)
1
1억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2
1억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0원
3
1억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4
1억 8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정답
5
1억 8천만원, 2천5백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해설
경매대가에비례 A는 3:2:1비율로 각각 받게되고 1억8천*1억2천+8천+4천/1억2천=9천.6천.3천 합해서1억8천 B는3천(1억2천-9천) c는 2천(8천-6천) d는1천(4천-3천) 변재를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