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42/80

42.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정답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해설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배임적 대리효과를 부정하고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비진의표시 단서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즉,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된다.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따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1987.7.7, 86다카1004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