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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56/80

5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정답
2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3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집합건물법 제20조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원칙 : 처분 불가능 예외 : 처분 가능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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