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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62/80

6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2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정답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해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관리단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 및 금원 관리 3.관리단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그밖의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사무보고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해야한다 ------------------------------------------- 2.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서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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