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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52/80

52.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정답
4
1년
5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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