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68/80
68.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2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정답
5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이재성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함민성의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