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60/80
60.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정답
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동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동인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0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출처]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작성자 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