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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41/80

41.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정답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5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1.임의대리인:원칙=선임금지 / 예외=부득이한 사유일 때 본인의 승낙 후 선임 가능->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2.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하는것은 보존행위이며 무제한 가능합니다. 특별수권이 필요없습니다. ​(해제권.취소권 등 대리인이 할려고 할 때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 4.기본적 법률관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호텔직함명함 등] 5.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합니다. (민법125조 법정대리에 적용X / 민법126,129조 적용O 126조가 권한넘은 행위) [출처] 민법 대리권의범위 대리행위 대리인의능력 복대리|작성자 남아일억중도금 (https://blog.naver.com/boyboyboy121/22088138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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