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48/80
48.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부취소정답
2
계약의 해지
3
기한도래의 효력
4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해설
2.계약의 해지 : 해제와 다르게 비소급효 3.기한도래의 효력: 비소급효 4.무표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 추인을 할때 부터 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시부터 효력 발생 [해설작성자 : 공인중개사합격 너무경]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의 개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42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