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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53/80

5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정답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참조). [출처] 담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작성자 도와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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