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64/80
6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2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음. 물상대위성 인정안됨.물건.유가증권을 반드시 점유 해야 함. 직.간 점유 가능.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는 간접점유는 불가. 등기요건 없음. 점유는 계속되어야 함. 불법행위로 시작되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