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52/80
52.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정답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해설
4.악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해 회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가 맞는 표현임.(과실없음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