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53/80

53.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2.말인즉 전토지소유자가 맘이 착해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사용하게 했다고해서 매매로 소유자 바뀐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도 무상주위통행권을 바라면 안된다. 그 말인듯합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