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59/80
59.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정답
2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