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73/80
73.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2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해설
1.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대판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였을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의사가 확실하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없이 곧바로 지상물의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임대차 만료후 지상물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약정은 무효이다(대판94다3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