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64/80
64.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정답
5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설
4.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주의: 1번에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원칙은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가치변형물(보상금,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