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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66/80

66.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정답
3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4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5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부종성) 저앋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따라 소멸한다.(수반성)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말소회복청구를 통하여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불법말소된 등기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경매는 모든 저당권을 소멸시킨다.) 저당권 등기가 무효라면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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