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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58/80

58.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정답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지상권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해설

1.저당권은 점유를 함께 하는 권리가 아니여서 시효취득이 할수없다 2.3.계속 표현된 지역권과 지상권은 해당요건을 갖추면 시효취득 가능함 4.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인정안됨 5.성멸불상자(누구인지 성명을 알수 없는,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토지도 시효취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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