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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62/80

6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정답

해설

1.목적물 점유 취득한 뒤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인정됨(순서불문 성립가능) 2.채무자를 간접점유하는 경우 점유상실로 보임 (돈을 안줘서 유치권을 행사 하는 것인데 정작 받아낼 사람한테 물건을 주면 돈을 빨리 줄까요?...ㅎㅎ) 3.유치권은 점유을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에 기한 창구권은 인정안됨(단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됨) 4.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유권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유예기간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유예되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는 하는 것이므로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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