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70/80
70.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5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이행청구 소송 제기 or 판결 -토지거래구역 허가신청 후 허가0 →계약금 해제 가능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