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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75/80

75.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3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설

1. 도달이 아니라 수리한때 효력발생 3.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후순위 채권이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없음 4.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5. 건물과 대지에 주택임차인의 우선면제권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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